미국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17일(현지시간) 기업들이 사내 안전을 위해 근로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고용주가 사원의 질병 자료를 확인할 수 없도록 했지만, EEOC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단 모든 직원이 백신을 맞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장애가 있거나 종교적 믿음에 따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접종이 면제된다. 고용주는 만약 면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경우 재택근무와 같은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주는 이 같은 대안 마련이 불가능하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직원이 타 직원들에 대한 건강상의 위협으로 여길 시 사업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금지할 수 있다.
다마 직원이 백신 접종을 거부한다고 해서 해고할 수는 없으며 무급 휴가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EEOC의 규정은 결국 백신 거부를 사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라고 CBS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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