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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야생 동·식물종에 대한 안내서를 개정 및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과 한약' 안내서를 개정 및 배포한다. CITES는 야생 동·식물에 대한 국제거래 규제를 통해 무질서한 채취나 포획을 막기 위한 것이다.

새로 CITES에 등재된 생물 종을 비롯해 협약에서 정한 종을 수출입하거나 반입하려는 경우 국가기관의 허가서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대상 한약재의 종류, 수출입 절차 등이며, 한약재 28품목에 사용되는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한 사진정보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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