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0일 KT&G(주), 한국필립모리스(주), 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지난 11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민사부, 홍기찬 부장판사)은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는 물론,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조차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원고(공단)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위 판결에 대하여,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서홍관)는 "이미 많은 국가들에서 담배의 위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고, 미국을 비롯하여 선진국들에서는 주정부가 나서 담배회사들과의 소송을 통해 거액의 배상액 합의를 이끌어내었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으며 대한보건협회(회장 박병주)는 보건의료 분야 15개 회원 학회들과 공동으로, "공중보건과 국민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담배제품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근거한 판결이며, 이 판결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밝히면서, 재판부의 책임 있는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이에 공단도 소송대리인단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1심 판결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내·외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항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후 공단은 항소심을 진행할 소송대리인 선임을 위하여 조만간 공개입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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