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인상 등 집값 급등으로 50만 명이 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로 보험료에 대한 민원불만 폭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건보공단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먼저 "지역가입자 세대에 2019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20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해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 결과 2020.12.1일부로 51만 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잠정 추계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이 마치 피부양자 자격상실자 대부분이 부동산 공시가 인상 때문인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린다"고 보탰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자격상실자 516,740 명(잠정추계) 중 재산과표 변동자료(매매, 상속 포함)로 인한 상실자는 3.3%인 17,041명이며, 실제 부동산 가격 상승만으로 자격상실한 경우는 이보다 적고, 이는 2019년의 2.5%인 10,530명보다 6,500명가량 증가한 수치다"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소득 재산 신규자료 연계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대상자 대부분은 사업소득으로 인해 상실된 것"이라며 "이번 신규부과자료가 연계된 전체 771만 세대 중 513만(66.5%) 세대가 보험료 변동이 없거나 내린 세대"라고 했다.

또 "특히, 소득금액 증가율은 전년대비 1.91%P 증가한 반면, 재산과표 증가율은 오히려 2.12%P 감소해 소득금액이 보험료 인상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단은 소득이 적음에도 부담이 컸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낮추고 소득보험료 비중을 95%까지 높이는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2022년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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