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실손보험 청구 대행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악안이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힘과 함께, 범 의료계 제 단체들과 동 법안 저지를 위한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1일 발표했다.
의협은 성명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하여 보험 청구 관련 서류의 보험사로의 전송 업무를 의료기관에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먼저, 보험사와 환자 사이의 사적 계약과 어떤 관계도 없는 제3자인 의료기관이 의무적인 서류 전송의 주체가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며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한다고는 하나 이를 위해 동의를 얻지도 않은 채 의료기관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의료기관에게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을 지우는 것일 뿐 아니라 보험금 청구 과정과 무관한 의료기관이 보험금 지급을 놓고 갈등을 빚는 보험사와 환자 양측으로부터 민원을 받게 될 소지가 크다"고 했다.
의협은 또 "보험사가 요구하는 진료기록,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의 서류는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질병정보가 기입되어 있는데 이를 전산망을 이용하여 송부하는 과정에서 유출된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또한 이러한 유출 사고가 벌어지게 되면 의료기관이 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의협은 "무엇보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보험업계가 소비자가 간단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을 적극 찬성하며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의협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사는 원하는대로 환자와 관련한 서류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취득하기 용이해지며 이렇게 축적된 개인의 질병정보는 결국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이용될 것이 자명하다"며 "환자의 보험청구 거절의 근거가 되거나 갱신, 가입 시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끝으로 "20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동 법안이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것에 대하여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힘과 동시에 보험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을 속이는 보험업법 개악안의 폐기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며 "범 의료계의 제 단체들과 함께 이 법안의 저지를 위하여 투쟁을 불사하는 등 총력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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