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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의협 제공)
▲대한의사협회가 첩약의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23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첩약의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23일 촉구했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형태를 뜻한다. 한 번 복용 양을 1첩(봉지)으로 셈한다.

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원외탕전실의 불법 의약품 제조 문제, 첩약 부작용 등 수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달 20일부터 시작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의하면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뇌혈관 후유증 환자는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때 기존의 비용의 5분의 1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1인당 5~7만원 수준이다.

이에 의협은 "현재 인증받은 5개의 원외탕전실에서 전국 8713곳 한의원 대부분의 시범사업 첩약을 만들게 된다"며 "이렇게 대량으로 만들어진 첩약이 과연 안전하고 적정하게 관리될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의협은 "원외탕전실은 인증제라는 허울 속에 가려진 의약품 대량 불법제조 공장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지난 10월 한국소비자원 조사를 인용해 한약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피해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한방진료분쟁 중 한약 치료 관련 피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전수조사를 통해 전국 원외탄정실의 의약품 불법 제조 실태를 즉시 파악하고, 기준자격 미달로 인증받지 못한 원외탕전실을 폐쇄하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볼모로 한 정부의 한방선호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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