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일 형사재판 1심에서 故조양호 회장과 공모해 약국을 개설한 정석기업 원모씨와 약국을 관리한 류모씨, 이모씨에게 약사법 위반과 약사법관련 사기 모두 유죄 선고를 했다.
故조양호 회장은 당시 의약분업으로 인해 인하대병원 내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대한항공 계열사인 정석기업 원모씨와 류모씨를 통해 약사 이모씨 명의로 병원 앞 정석기업 별관에 '08. 10월 ~ '14년 12월까지 면대약국을 개설한 협의로 검찰에 기소되었고 불법개설된 약국은 급여청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고의로 급여비 청구행위를 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공공이익을 위해 규정한 법규제가 실효성이 없게 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은 1심 확정시 현재 정석기업 원모씨와 약국을 관리한 류모씨, 이모씨에게 부당이득금 환수고지한 1052억원에 대하여 故조양호회장 상속인에게도 신속한 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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