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혁신의료기술 분야 확대' 및 '체외진단검사의 신의료기술평가 제외 대상 확대'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11월 10일(화)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해 5월 발표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의료기기 산업계가 참여하는 '의료기기 규제혁신 협의체*'를 운영하여 3가지 개선방안(➊절차 간소화, ➋인·허가 등 기간 단축, ➌기술개발(R&D) 및 상담지원)을 도출하여 발표했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업계 및 연구 현장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지난 1월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의결,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및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의료기술평가 중 ➊혁신의료기술 평가대상의 기술·질환 범위가 확대되며, ➋체외진단검사의 신의료기술평가 제외 대상이 확대된다.
'혁신의료기술 평가분야(트랙)'는 연구결과 축적이 어려운 첨단의료기술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었을 경우 환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잠재가치를 추가적으로 평가하여 우선 시장 진입 기회를 부여하고, 사후 재평가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3월 15일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혁신의료기술 평가대상 기술을 기존 6개에서 9개로 확대하고, 4개 분야로 제한했던 질병군을 폐지하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여러 질환에 첨단기술이 융합된 의료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 및 절차가 간소화되어 단순 개선형 체외진단검사는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건강보험에 등재될 수 있게 된다.
검사 결과보고 방식 및 검사법의 차이 등 경미한 차이가 있을 경우 신의료기술이 아닌 기존 기술로 분류되어, 신속하게 건강보험에 등재되고 국민들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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