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가공 할 때 생성될 수 있는 아크릴아마이드에 대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별 권장규격을 설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는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을 10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가열·조리할 때 자연 발생하는데 이는 발암추정물질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07년부터 감자스낵에 한해 아크릴아마이드 권고치(1㎎/㎏)로 운영하던 것을 우리 국민의 민감성, 노출기여율, 오염분포도 등을 감안하여 법적인 권장규격(0.3~1㎎/㎏)으로 운영하는 한편, 생산업계의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아크릴아마이드 권장규격은 △민감층 주요 섭취 식품(영·유아용 식품, 시리얼류) △노출기여도가 큰 식품(과자, 식품접객업소의 감자튀김, 커피) △오염도가 높은 식품(고형차, 곡류가공품 및 즉석섭취식품) 등에 설정했다. 권장규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국내서 제조·가공하거나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며, 매 2년마다 운영결과를 평가하여 기준·규격으로 전환할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제품이 해당 권장규격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 영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 자율회수, 생산·수입 자제, 저감화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권장규격 운영취지를 식품업계 및 주요 수출국에 알려 운영 효율을 높이는 한편, 권장규격이 업계 관리 지침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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