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실종아동의 날' 및 '실종아동주간'을 지정하고, 실종아동등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에 '아동권리보장원'을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되어,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종아동의 날' 및 그 주간에 실시할 행사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실종아동등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에 "아동권리보장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를 "중앙치매센터"로 명시했다.

보건복지부 조신행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실종아동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아동 실종 예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위탁기관 지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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