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20.10.8 시행)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위기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관할지역 주민의 주민등록정보와 지방세 체납정보로 한다.(안 제7조)
해당 자료를 활용해 가구 구성이나 경제적 상황 등을 파악함으로써 위기 가구 발굴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했던 사항을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하는 변수 중 통신요금의 경우 정보 입수기준을 '통신요금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으로 정했다.(안 제8조)
보건복지부 이민원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지원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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