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코로나19에 대한 불안 심리를 악용해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코로나19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사례 등 148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 기간에 신규로 적발된 건수는 93건이며, 이미 한 차례 경고를 받았던 업체가 재점검을 통해 다시 적발된 건수가 55건이다. 이 중 상습적으로 허위 광고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적발된 내용에 의하면 특정 제품이 면역력을 높여 코로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사례(110건)가 가장 많았다. 또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라는 표현으로 일반 식품을 건강 기능 식품인 것처럼 광고한 사례(19건)가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하는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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