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오는 10월부터 민간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전면 개편한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년 5월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이 제시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노력을 구체화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그간, 일선 현장의 담당 인력 부족 등으로 아동 중심의 보호결정, 필요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등 보호체계 전반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실현하는 공공의 책임은 미흡하다고 평가됐다.
또한, 그간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현장조사·상담 등은 대부분 민간기관(68개 중 65개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였는데, 민간 인력이 현장 조사 및 아동과 학대 행위자 분리조치 등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특히 신고접수 직후의 현장조사 외에도, 피해아동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해 행정조사로써 학대행위자에게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수행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문기관으로서의 강점을 살려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전문 사례관리에 집중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담공무원의 피해아동 보호계획에 따라 아동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안전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사례별 필요 자원을 연계하여 효과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대 조사의 공공화 초기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강화와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실질적인 아동보호의 주체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이상갑 인권국장은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이 본래의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나아가 아동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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