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년 차를 맞이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의료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개발 중인 "상담·돌봄 매뉴얼"에 대하여, 10월 5일까지의 전자공청회(국민신문고)를 통해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을 통해 개발 중인 이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살피자면, 먼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내용, 절차와그 기준을, 두 번째로 환자에 대한 상담과 돌봄 계획 과정에서 숙지해야 할 여러 원칙과 이론을 안내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이드를 포함하고 있다.

이 매뉴얼에 대해서는 10월 5일까지 누구나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 내 전자공청회"에서 그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배경과 주요 의미, 구체적인 절차와 현황 등에 대해서는 연명의료정보포털(www.lst.go.kr)과 네이버 블로그(blog.naver.com/konibp)에서 참조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장기간의 사회적 논의로 시작되어 국민적 관심도 높지만,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앞으로도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 보장을 위한 제도 정착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이 매뉴얼 역시 의료 현장에서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기에, 의료계는 물론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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