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려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과 관련해 비급여제도의 근본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추진 즉각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4일 제1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개최하여 「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등) 개정 추진에 따라 2021년 의원급 공개 의무화 시행 예정으로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가 2021년부터 병원급 뿐만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라며, 2020년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한바 있다.

그러나 「의료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전체 의료기관이 이미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에 대한 의원급 확대를 강행하는 것은 단순히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의료 선택권 강화라는 미명 아래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비급여 항목은 엄연히 시장의 논리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는 사적영역의 성격이 강하므로 가격 및 기준이 정해져 있는 급여항목과는 그 성격과 취지가 확연히 다르며, 이에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상이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러한 특수성을 무시한 채 단순 가격비교 식의 비급여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자칫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이처럼 비급여 항목의 사적 자율성을 외면한 채 국가의 비급여 사항들에 대한 가격 통제 강화에만 주안점을 둔 정책은 비급여제도의 근본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며, 이로 인해 지금처럼 자율적인 기조 속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 국가의 강력한 통제 내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체계로 변질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비급여 항목들을 가격의 상한선 및 기준이 정해진 급여항목들과 동일하게 통제해나가겠다는 것으로 전형적인 관치의료적 발상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기존 문케어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재검토부터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을 의료기관 탓으로 돌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추진을 강행한다면, 3만 3천여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여 강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0년 9월 24일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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