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27일 최대집 회장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0일 의료계에 의하면 의협 대의원회는 전날 운영위원회를 열고 27일 임시총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임시총회는 최 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및 임원 7명에 대한 불신임과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임시총회에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불신임안은 가결된다. 불신임안이 가결될 경우 최대집 현 의협 회장은 내년 4월로 예정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다.
의협 대의원회가 최 회장 등에 대한 불신임을 추진한 배경으로는 최 회장이 전공의 등 의협 회원이 동의하지 않는 의정 합의문에 일방적으로 서명했다고는 것에 책임을 묻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의협 회원들에 유감의 표시도 했었다.
불신임안이 가결될 경우 최 회장이 정부·여당과 체결한 의정 합의안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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