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원유·축산물가공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수출국이 '잔류물질(항생물질, 잔류농약) 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안)을 지난 17일 행정예고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국내의 '국가 잔류물질 검사 대상'이 식육·식용란에서 원유까지 확대됐고, '수입이 허용된 국가 및 축산물'에 리투아니아 가금육이 추가됨에 따라 국내와 수출국의 규정 현행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원유를 포함해 축산물가공품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는 매년 6월까지 원료 또는 최종제품에 대한 전년도 잔류물질 검사결과 및 당해년도 검사계획을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또 수입이 허용되는 수출국가 축산물에 리투아니아산 가금육이 추가된다. 향후 리투아니아산 가금육의 수출위생증명서 협의 및 해외작업장 등록이 완료되면 수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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