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크릴오일, 콜라겐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581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내용을 표방한 광고 183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앞서 소비자를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했거나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 가운데 36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을 내릴 계획이다.
적발된 내용에 따르면 제품의 함유된 성분의 효능·효과를 제품 자체의 효능·효과로 오인하도록 하는 '소비자 기만' 형태의 광고를 한 업체가 15곳으로 가장 많았다.
또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한 업체,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 사실을 광고한 업체는 각각 9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크릴오일 제품을 소개하면서 '비만, 고혈압, 뇌졸중 등 예방' 등의 표현을 쓰며 마치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방한 업체도 2곳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크릴오일이나 콜라겐 제품을 살 때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며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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