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애인보청기 제품별 가격고시제를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5년 보청기 보험 급여 기준금액이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인상된 뒤 급여 제품의 판매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판매업체는 유인·알선을 통해 저가의 제품을 기준액으로 판매하는 폐해가 발생해 가격고시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고시된 가격은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 성능평가를 거치고, 제조·수입업체와 가격협상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초기적합관리비용 2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가격고시제를 통해 청각장애인이 보청기 제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겪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청기 급여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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