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8일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10명의 전공의·전임의 중 4명에 대해 1일 고발조치를 취하했다.
고발이 취하된 전공의·전임의 4명이 소속된 병원은 삼성서울병원과 중앙대병원, 상계백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발조치는 병원에서 제출한 휴진자 명단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했지만, 고발조치 이후 병원에서 추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근무가 확인된 4명에 대해 취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뇌출혈 수술을 돕고,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 중인 전공의가 무차별적으로 징계를 당했다고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사실과 다른 휴진자 명단을 제출하는 등 현장조사 업무에 혼선을 야기시키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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