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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가 25일 공공의대 학생 선발 관련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공공의료과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은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아직 입법 조차되지 않은 상태이며, 따라서, 학생 선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향후 국회 법안 심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정부에서는 국회의 결정에 따라 법률이 제정된다면, 그 후속조치로 관련 하위법령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25일 공공의대 학생 선발 관련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공공의료과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은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아직 입법 조차되지 않은 상태이며, 따라서, 학생 선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향후 국회 법안 심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정부에서는 국회의 결정에 따라 법률이 제정된다면, 그 후속조치로 관련 하위법령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 카드 뉴스에서 언급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참여 부분은 공공보건의료분야 의무복무(원칙 10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예시적으로 표현한 방안일 뿐이며, 이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고,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어떠한 경우든 '학생 선발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경쟁 없이 특정한 개인에 의해서 추천․선발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으며 공공의대 졸업생들은 일정기간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는 만큼, 이러한 원칙하에서 해당 학생들을 공정하게 선발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향후 국회 법안 심의 과정 등을 통해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최근 정부는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여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로 추진되는 사안이며 공공의대 학생 선발 역시 의대 정원 확대와는 무관하다"고도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앞서 24일 공식 계정에 올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학생 선발 관련 해명 자료로 논란을 샀다.

당시 공공의대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시·도지사 추천이 시·도지사의 자녀, 친인척 등이 추천될 수 있도록 하는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의문 제기에 대해 팩트체크하는 카드뉴스 자료를 만들어 게시했는데, 이 자료가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후보 학생 추천 과정에 대해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며 "동 위원회가 정부 제시 심사 기준 등을 토대로 시·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의대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입학하는 의과대학이 아닌 대학 졸업 후 입학하는 대학원 진학으로, 입학할 학생은 공공의대에서 서류 및 자격 심사, 면접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로 추천할 수 없다"고도 추가적으로 해명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해명에 누리꾼들은 시민단체가 어떠한 법령에 근거해 의대생을 뽑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근 정부와 의료계는 현재 공공의대 신설 등을 놓고 갈등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0월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이 발표에는 공공보건 의료 핵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4년제 국립 공공보건 의료대학원 개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게다가 시·도지사 추천권과 관련해 특혜 의혹 마저 제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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