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중 '암페프라몬'과 '마진돌' 성분을 허가 제한 성분으로 공고하고 신규 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욕억제제의 오남용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된 데 따라 국민 안전을 위해 허가 제한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다른 식욕억제제 성분은 지난 2013년 이미 허가 제한 성분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모든 식욕억제제 성분의 신규 허가가 제한됐다. 다만 이번 조치와 관계없이 새로운 제형이나 수출용 제품 등의 경우에는 신규로 허가 받는 것은 가능하다.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마진돌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말한다. 뇌가 식욕을 느끼는 부위에 작용하는 등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식욕을 억제한다. 과다 사용 시 약물 의존성 등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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