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아토피' 표현을 제외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식약처가 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 표현을 '가려움 개선'등으로 바꿔 의약품 오인 해소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개정은 기능성화장품 중 하나인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한피부과학회 등 관련 학회 및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뤄졌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개정 내용은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질병명인 '아토피' 용어를 삭제하고,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해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표현을 정비해 소비자의 의약품 오인 우려를 해소하고 제품의 특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현재 식약처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은 이번에 개정한 가려움 개선 제품을 비롯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총 10종이다. 이 제품들은 식약처에 사전 심사 또는 보고 후 유통·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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