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협을 포함한 전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지난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전면 철회를 목표로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 본회의에 참석한 최대집 회장은 "한방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먼저 안전성‧유효성 검증 등 단계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현행 실정법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등이 모두 인정되어야 건강보험 적용 검토대상이 된다. 한의계가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며 첩약 급여화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최 회장은 또 "의료인이 특정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의료윤리인 악행금지의 원칙이 있다.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할 때 적극적인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이 맞지만, 환자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이게 의료윤리의 1원칙"이라고 설명하고 이번 첩약급여화도 마찬가지로 먼저 안전성이 확보되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실정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의2(요양급여 대상의 여부 결정에 관한 원칙)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대상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이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이러한 이유들로 13만 의사들은 첩약 급여화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정부는 의협의 합리적인 근거와 주장을 무시하고, 시범사업을 사실상 확정했다. 예고한 대로 집단휴진 등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통해 4대악 정책을 저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정심에 함께 참석한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첩약급여에 쓰이는 재원을 암환자 등 중증질환을 위해 사용해야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 단순히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한방첩약을 급여화한다는 사실이 심히 개탄스럽다.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로서 이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건정심에서 합리적인 목소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건강을 생각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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