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25일 "현재 특례 수입을 통해 국내 공급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 '베클루리주'를 품목 허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그간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와 '렘데시비르' 제제의 안정적 공급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고 지난 6월부터는 긴급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국내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수입 승인을 통해 공급해 왔다.
이번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 허가는 조건부 허가로서, 비임상시험 문헌자료 및 임상시험 중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적 개선과 안전성을 확인하고, 위해성관리계획을 검토해 왔다.
이의경 처장은 "이번 품목 허가는 국민 보건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약품 공급 체계를 구축한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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