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4일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율다셰프 알리아크바르(YULDASHEV ALIAKBAR) 씨 등 2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위원회가 인정한 의상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율다셰프 알리아크바르(YULDASHEV ALIAKBAR) 의상자 (사고 당시 29세, 男)

2020. 3. 23. 23:22분경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관아길 13-12 원룸 203호에서 화재가 발생함. 알리아크바르 씨는 귀가하던 중 화재사실을 발견하고, 203호의 문을 두드렸으나 신음소리만 나고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음. 원룸 주인에게 가서 열쇠를 받아와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쇠가 맞지 않아 문을 열지 못하였음

일단 사람을 구해야한다는 생각에 건물 외벽 가스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화재발생지로 진입하였으나 열기와 연기로 사망자를 구하지는 못하였음

이 과정에서 알리아크바르 씨는 등, 손, 귀 부위 등에 2도에서 3도의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음

강철수 의상자 (사고 당시 60세, 男)

2020. 1. 29. 3:30분경 택시운전사인 강철수 씨는 방이동 먹자골목에서 남성 승객(피구조자 장○○ 씨)을 택시에 태우고, 건대입구로 향하던 중 장○○ 씨(피구조자)가 잠실대교 남단에서 하차하여 다리 밑으로 떨어지려는 자살시도를 하자 바로 쫓아가 장○○ 씨(피구조자)를 잡아끌어 구조하였음

이 과정에서 강철수 씨는 좌측 주관절 염좌 및 고관절 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음

이번에 인정된 의상자에게는 의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 의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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