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식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출식품의 안전성을 국가가 인증하는 '식품안전 국가인증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국가인증제의 주요 내용은 △수출 국가별 식품기준 등 맞춤형 규제상담 및 규제적합성 검사로 수출업체 애로 해소 △수출입 국가간 검사성적서의 동등성 확보로 신속통관 지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한국형 식품안전관리 인증제 마련으로 글로벌 유통업계 진출 지원 등이다.

식약처는 먼저 업체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식품 수출에 있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공장등록, 식품표시 및 안전기준, 통관절차 등 수출 국가 규제 정보를 제공한다.

또 수입국에서 별도의 안전 검사를 받지 않고도 수출제품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국내에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규제 적합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에서 인증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유통업체가 요구하는 해썹(HACCP) 기반의 품질경영시스템을 충족할 수 있는 한국형 식품안전관리 인증 제도를 도입해 국제적 동등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안전 국가인증제가 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품안전 뿐 아니라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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