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사람은 의료인 면허 취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의료인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교부 불가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도록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 △의료인이 이러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료인에 대해 면허 재교부가 3년간 불가능했던 것을 5년간 불가능하도록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현행법에서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등의 전문자격사에 대해서는 어떤 법률을 위반했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했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자격등록이 취소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무런 제한없이 의료인이 된다면 의료인에 대한 신뢰는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은 불안감을 떨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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