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이달 16일 제약업체와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당뇨병 치료제 메트포르민 의약품의 발암 추정물질 함유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법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올해 5월 국내 유통 중인 메트포르민 성분 당뇨병 치료제 31개에서 발암 추정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기준치 이상 검출돼 판매 및 제조 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업체들이 완제의약품 제조공정 중 NDMA가 관리기준 이하로 유지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3개월 내로 제출하도록 했다.

식약처가 실시하는 이번 온라인 교육은 자료 제출 관련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 시험법 개발 개요 ▲ 완제의약품 중 첨가제 영향을 고려한 분석 사례 등에 대해 설명한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