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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대웅제약)
▲대웅제약이 사옥 전경.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보톡스 균주 절취 여부를 두고 법정 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간 수입을 금지한다는 예비판결을 내렸다고 업계 주요 소식통이 전했다.

예비판정이 확정될 시 사실상 대웅제약의 해외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또 향후 국내 소송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예비판결은 오는 11월까지 ITC 전체위원회의 검토와 미국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ITC는 보톡스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의 미간 주름 개선 제품 나보타를 불공정 경쟁의 결과물로 보고, 수입 금지 최종 결정권을 가진 ITC 전체위원회에 수입 금지를 권고했다. 이번 예비판결은 메디톡스가 지난해 1월 ITC에 대웅제약이 보톡스 제제의 원료인 균주와 관련한 공정·기술문서를 훔쳐 갔다며 공식 제소하고 수입을 금지하도록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대웅제약은 지난해 국산 보톡스 제제로는 처음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은 나보타를 발판 삼아 유럽 일부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 12개국 수출길을 열어 놓고 있었으나 예비판결이 확정될 시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소식통에 의하면 메디톡스 측은 이번 ITC 예비판결 내용을 국내 민형사 소송에 참고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6년 대웅제약이 자사 보톡스 균주를 훔쳤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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