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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대웅제약 제공)
▲대웅제약 로고

대웅제약이 메디톡스로 이직한 前직원 유모씨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유씨가 과거 대웅제약에 근무할 당시, 경쟁사인 메디톡스 퇴직 직원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생산기술 자료를 훔쳐 대웅제약에 전달해왔다고 사실과 다른 허위주장을 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대웅제약은 "유씨가 대웅제약이 그 대가로 미국유학을 주선, 비용을 모두 지급했다는 거짓말도 했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유씨의 이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대웅제약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제소했다는 게 대웅제약의 주장이다.

한편, 메디톡스는 지난 2016년 "대웅제약이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원료가 되는 균주와 생산 공정을 훔쳐갔다"며 국내외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대웅제약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해왔다. 이와 관련해 오는 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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