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3월 개정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및「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에 따른 장애인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안이 7월 1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안은 개별 급여제품의 적정가격을 평가한 후 이를 공개하고, 보청기 판매자의 기기 적합관리(Fitting)*를 담보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15년 보청기 급여 기준금액이 34만 원에서 131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급여제품의 판매가격 역시 함께 상승하고, 일부 판매업소의 경우 불법 유인 · 알선을 통해 보청기를 판매한 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용자 · 공급자 대표 및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보청기 제도개선안을 수립하였으며, 제도개선안은 7월부터 순차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급여금액 산정 내역에 보청기 적합관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하여 판매업소의 적합관리 서비스 제공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또한 판매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장비기준 및 판매업소의 준수 의무사항을 규정한 제도개선안 역시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추가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안을 통해 청각장애인이 소비자로서 누려야 할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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