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a
(Photo : ⓒ의협 홈페이지 갈무리)
▲대한의사협회

정부가 재외국인 대상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행에 대한 임시허가를 부여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이하 의협)이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규제혁신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몽상적 효과만을 앞세운 무분별한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확대의 즉각적 중단을 요구했다.

의협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존 규제에 대한 특례(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특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이라는 기본적 가치 보다 산업적‧경제적 가치에 중점을 두어 주객이 전도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제한적이고 임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의료인-환자 간 전화 상담‧처방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나 검증도 없이 정책의 실험장을 재외국민에게까지 확대하는 건 주객전도의 전형이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의료인-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는 비대면 상황에서의 제한적인 소통과 근본적 한계로 인해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지난 수년간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원격의료는 결국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과 산업계의 경쟁을 촉발하고 불필요한 수요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허용 형태에 따라서는 극단적인 영리추구 행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의료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 또한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특히 "재외동포나 해외에 있는 국민의 건강권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국가가 보장해야하지만, 이는 외교를 통한 외국과의 상호협조를 통해 실질적인 치료의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본질과 동떨어진 원격의료 방식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혼선을 빚거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이어, "국내 의사가 해외에 있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더라도 외국에서 이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 받거나 처치를 받을 수 없다"며 "해당 국가의 우리나라 의사면허에 대한 인정 여부, 원격 의료에 대한 인정 여부, 보험제도와 보장 범위, 지불 방법, 의료행위의 책임소재 등 수 많은 법적인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제도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의료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외면한 채, 대상을 해외국민에 확대하는 정부의 무모한 정책 실험에 대한 즉각적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의협은 "해외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되지 않는 위협 속으로 모는 처사"라며 "정부가 이렇게까지 '원격의료를 위한 원격의료'에 목을 매는 까닭을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원격의료가 그토록 중요하고 어떻게든 해야 하는 것이라면 애꿎은 해외국민을 희생양 삼을 것이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점과 의문에 답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