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일(월)부터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새로 실시하고, 기존 의과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내실화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를 선택하여 치아우식 등 구강건강상태를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치아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근육강직 등으로 평소 치아관리가 어렵고, 치료 자체도 난이도가 높아 구강건강 수준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1년부터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해 왔으나 상급의료기관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장애인 치과 주치의를 중심으로 지역 치과병·의원에서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부산광역시,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거주 중증장애인 및 소재 치과 병·의원이 대상이 되며, 6월 8일부터 1년 간 운영할 계획이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우식·결손치아, 치석·치태 등 구강건강상태, 구강관리습관(칫솔질 방법 및 횟수, 흡연, 음주) 등을 평가하고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불소도포,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교육 3개 행위로 구성된 구강건강관리서비스 묶음(패키지)을 제공하여 중증 치아질환을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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