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이 4일 오전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제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채택했다.
병협은 이날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민보호와 편의증진을 위한 세계적 추세 및 사회적 이익증대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데 공감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면서도 비대면 진료방식의 검토와 추진을 위해서는 의료전문가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을 제안했다.
비대면 방식 의료정책 마련에 있어서는 ▲초진 환자 대면진료 원칙 ▲적절한 대상질환 선정 ▲급격한 환자쏠림 현상 방지 및 의료기관 종별 역할에 있어 차별금지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 밖에도 병협은 비대면 진료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조정해야 한다며 ▲국민과 환자의 건강보장과 적정한 의료제공 ▲의료기관간의 과당경쟁이나 과도한 환자집중 방지 ▲분쟁 예방과 최소화 ▲기술과 장비의 표준화와 안전성 획득 ▲의료제공의 복잡성과 난이도를 고려한 수가 마련을 요구했다.
병협과 달리 의협은 최근 권고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충분한 지원은 하지 못할망정 비대면 진료, 원격진료 등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특히 "비대면 진료는 한계가 명확해 안전성 확보가 어렵고, 진료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며,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적용할 경우, 국가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건강에 매우 큰 해악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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