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시치과의사회가 5일 개최할 예정인 '제17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 2020)에 대해 전날 집합제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집합제한명령이란 집합을 금지해 행사를 사실상 금지하는 효과를 내는 '집합금지명령'보다는 한 단계 아래 수준이다.
이 같은 행정 조치에 대해 서울시는 "최근 수도권 내 코로나19 집단 발생으로 지역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전국 행사 진행은 보건 의료인으로서 적절치 않은 처사"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는 행사를 자제해야 하며 만일 행사를 진행한다면 출입자 명부 관리, 출입자·종사자 증상 확인, 유증상자 출입 금지,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시설 소독·환기, 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수칙을 준수하지 않다가 향후 확진자 발생시 치료와 방역에 들어가는 비용을 시가 주최 측에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이 행사는 서울 코엑스에서 5∼7일 열릴 예정이며 행사 참여 의사를 밝힌 치과의사가 7천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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