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의약품 개발부터 공급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식약처는 2일 코로나19 환자 치료 기회를 보장하고 제약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약품 분야에서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식약처는 국내 대체약이 없어 수입에만 의존하는 국가필수의약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자 국내 품질 검사를 일부 생략하고 해외 제조원의 시험서를 인정하고 있다. 또 의약품 허가 신청서류 중 일부는 원본서류 대신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의 경우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이라도 관리·감독하에 임상에 참여할 수 있도 했다.

아울러 BSE 미감염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특정 의약품에 대해서는 공증이 완료된 제조 책임자의 친필 서명 자료 대신 '책임자가 전자 서명한 자료'를 우선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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