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오후 2시 30분에 「제1차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5월부터 시행(지난해 4월 제정)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의료기기산업법)」은 의료기기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국민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혁신제품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의료기기산업법」에 근거하여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내용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으로 구성되며,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4명)과 의료기기산업 분야의 산·학·연·병 전문가인 위촉직 위원(10명)이 참석한다.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계획 등을 보고하고, 혁신의료기기군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다.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제도"는 의료기기 연구개발 등이 우수한 의료기기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하여 연구개발 사업 우대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이 많은 의료기기 산업구조를 고려해 혁신선도형 및 혁신도약형으로 구분하여 인증하며, 6월 초 신청 공고를 통해 인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첫 회의에서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며 방역·진단기기로서 우리나라 의료기기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으로, 의료기기가 코로나19 방역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기산업법」 시행으로 첨단기술이 결합된 의료기기의 개발과 사용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며, 국산 의료기기가 개발된 이후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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