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간 협진이 더욱 활성화되는 한편,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 사례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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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간 협진이 더욱 활성화되는 한편,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 사례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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