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발생했을 때 통보 대상이 되는 관할기관을 명확히 정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결핵예방법」개정(법률 제16726호, 2019. 12. 3. 공포)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유치원에서 결핵이 발생한 경우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군부대인 경우 관할 육·해·공군본부에, 사업장인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결핵 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결핵의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의 접촉자 명단 제공 등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조치명령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관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질병정책과장은 "결핵 발생 통보 대상 관할기관의 범위가 구체화되어, 집단생활시설에서의 결핵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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