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12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유흥시설 내 마스크 착용 원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다.
향후 이를 지키지 않아 확진 환자가 발생한 유흥시설에 대해선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클럽 등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운영자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수도권 지역을 비롯해 일부 지역에선 운영중단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당국이 제시한 유흥시설 방역수칙은 ▲입장 후 음식물 섭취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 시 신분증 확인 등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되며 특히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처벌 및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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