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각지대'로 지목되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와 노숙인에 대해 방역당국은 29일 "외국인이 검사를 받을 때 미등록 여부를 물어보지 않고, 국내인과 똑같은 검사·치료비를 적용, 미등록 외국인이 코로나19 재확산의 뇌관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미등록 외국인은 39만명, 노숙인은 1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내 미등록 외국인 39만명, 노숙인은 1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면서 "방역 사각지대가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발화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국인 진단검사에 대해 "미등록이라고 하더라도 사례정의에 따라 진단검사 대상에 해당하면 우리 국민과 검사·치료 비용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면서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 조치에 대한 두려움으로 적절한 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어 법무부는 1월 말부터 진료기관에 출입국 관서 통보 의무를 면제해줬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대면접촉이 꺼려지는 요즘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 김 총괄조정관은 "신기술의 의료분야 적용은 환자·의료기관의 안전을 보장하는지, 대면 진료의 효용성을 높이는지, 미래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검토돼야 한다"면서 "이런 목적이 달성된다면 의료진, 의료기관과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전화 상담과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지난 19일까지 13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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