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저소득층 소비쿠폰)이 저소득층의 생활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169만 가구(230만 명)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저소득층 소비쿠폰은 지난 4월 1일(수) 전북 남원시, 전남 해남군・강진군, 경북 의성군・봉화군・군위군에서 첫 지급을 시작으로,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주요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을 시작하였고 4월 중 전체 지역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카드(전자화폐), 지역사랑상품권(종이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종이상품권)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한 지급 방식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별도 안내를 통해 지급 중이다.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시・군・구청의 안내에 따라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상품권을 수령 할 수 있다.
또한 3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에는 소비쿠폰이 모두 순차 지급된다. 이를 위해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별 신청 일정을 안내하여 장시간 대기 등 신청인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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