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사용하는 검체 수송배지에 일부 품질 불량이 발견돼 자진회수 조치를 명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일 의료기기제조업체인 아산제약의 검체 수송배지 중 일부 제조번호에서 변색되는 품질불량을 확인하고 이달 16일부터 영업자 자진회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체 수송배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포함해 바이러스 진단검사 시 환자에게서 채취한 검체를 검사기관까지 옮길 때 사용하는 검사용시약이다. 제품 외형은 분홍색 액상을 띄는 것이 정상이나 오염되는 경우 노란색으로 변색된다.
다만 제품 사용설명서 상에 변색이 된 제품은 사용하지 않을 것을 고지하고 있고, 육안으로 불량 제품이 구분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불량 제품을 사용해 코로나19 진단 검사에 사용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변색된 제품을 포함해 동일 제조번호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의료기관 등에 사용 중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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