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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심장질환을 일으킨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국내 첫 사례가 보고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심장질환을 일으킨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국내 첫 사례가 보고됐다. 17일 심장질환 분야 저명 국제학술지인 '유럽심장학회지'(European Heart Journal) 최신호에 따르면 김인철·한성욱 계명대 동산병원 심장내과 교수팀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급성 심근염 증상을 보인 21세 여성 환자 사례를 공개했다.

앞서 중국 우한대학교 중난병원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미국의사협회보 심장학'(JAMA Cardiology)에 발표한 논문에서 해당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의 20% 정도가 심장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심근염은 심장을 둘러싼 심장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자가면역질환 등이 주요 원인이다. 급성으로 생긴 심근염이 심해질 경우 흉통 및 호흡곤란이 발생하고 계속되면 심장 비대와 만성 심부전으로까지 악화할 수 있다.

이 환자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을 당시 열, 기침, 가래, 설사, 호흡곤란 등 일반적인 증상을 보였다. 감염 전 앓았던 기저질환은 없었다. 그러나 입원 후 진행한 검사에서 심장 이상 여부를 알 수 있는 표지 물질 '트로포닌 아이'(Troponin I) 혈중 수치가 정상치(0.04ng/㎖)보다 훨씬 높은 1.26ng/㎖에 달했다. 통상적으로 이 수치는 조금만 높아져도 심장근육에 손상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진 심전도 검사에서도 심장 기능 이상이 관찰됐다.

의료진은 환자의 심근염을 의심하고 CT 촬영과 MRI 검사를 추가 시행했다. 그 결과 심장이 정상보다 비대해졌으며 조직 손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관상동맥이 막히지 않은 점으로 미뤄 심근경색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환자는 한 달여 간의 입원 치료 후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하지만 지금도 심장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주기적으로 외래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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