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4.14.~6.8.)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현행 경고그림 및 문구 적용 기간이 2020년 12월 22일로 종료되므로, 3기(2020.12.23.부터 24개월)에 적용할 경고그림 및 문구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3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은 보건의료, 소통(커뮤니케이션), 법률, 경제, 언론 등 분야별 전문가와 관련 부처로 구성된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3차례 심의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결정되었다.

주제별 1~2종의 교체안과 현행 그림에 대해, 성·연령별 인구비율과 흡연율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 일반국민 2,000명(성인 1,500명, 청소년 500명) 대상으로 효과성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후보(안)별 효과성 평가 결과, 가시성·직관성,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연정책전문위원회에서 최종안을 선정하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했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