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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MBC 보도화면 캡처)
▲자가격리를 위반했다가 구속영장이 신청된 첫 사례가 나왔다고 MBC가 13일 보도했다.

자가격리를 위반했다가 구속영장이 신청된 첫 사례가 나왔다고 MBC가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 금요일 미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대상이 된 68살 남성 A씨는 입국 다음날인 토요일 오후 2시쯤 서울 송파구의 한 사우나를 찾았다가, 얼굴을 알아본 지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경찰은 한 차례 경고한 뒤, A씨를 돌려보냈으나 5시간 뒤 똑같은 사우나를 다시 방문했다가 이번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A씨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경찰은 자가격리 위반을 중범죄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남 유흥업소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간 30대 여성 B씨는, 격리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 9일 새벽 서울 성동구 거주지를 무단 이탈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당시 B씨는 휴대전화를 집에 놓고 이틀 동안 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으로도 자가격리 무단이탈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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