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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연합뉴스 TV 보도화면 캡처)
▲코로나19 유증상을 보인 美유학생이 해열제 20알을 먹고 인천공항 검역 검사에서 별다른 제지 없이 그대로 통과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다. 해열제를 먹고 공항을 통과할 경우 현재의 발열 체크 중심 검사에서는 걸러낼 수 없는 만큼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유증상을 보인 美유학생이 해열제 20알을 먹고 인천공항 검역 검사에서 별다른 제지 없이 그대로 통과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다. 해열제를 먹고 공항을 통과할 경우 현재의 발열 체크 중심 검사에서는 걸러낼 수 없는 만큼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미국 캔자스주에서 유학하던 18살 A군은 대학교 기숙사에서 머물다가 지난달 23일부터 발열과 근육통 등을 느꼈다. 코로나19 유증상을 보인 그는 급히 귀국을 서둘렀다. A군은 가족 차를 타고 부산 집으로 도착한 그 다음날 오전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편 정부는 해열제 복용 후 입국 등 부정입국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자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역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고 입국한 사실이 뒤늦게 발견될 경우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이나 지인 등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어 사후 적발이 가능하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5일 정례브리핑에서 "해열제 복용 후 비행기 탑승 전과 탑승 후, 기내는 물론 도착 후 이동 중 그리고 자가격리 중 접촉한 사람들에게 큰 위험이 되고 전파 연결고리를 모르는 확진사례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며 "법령에 따라 일벌백계해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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