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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전국 4인 가구에 지급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부 지원금과 기존 복지수당이 최대 372만원(4인 가구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코로나19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면서 기존 복지혜택과 중복 수령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1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지원대책을 분석한 결과 전국 중위소득 40~50% 차상위가구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371만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인 가구가 중복수령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지원금 위주로 산정한 결과, 10가지의 지원금 및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은 Δ주거·교육·차상위 소비쿠폰 27만원(4개월간 188만원) Δ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Δ지자체생계수당 최소 10만원 Δ노인일자리쿠폰 32만9000원(4개월간 131만6000원) Δ건보료감면 9만4000원(3개월간 28만2000원) Δ기초연금 60만원(매월) Δ아동수당 20만원(매월) Δ긴급돌봄쿠폰 20만원(4개월간 80만원) Δ교육급여 20만6000~42만2000원(연 1회) Δ무급휴직자 생활안정지원 50만원(2개월)/휴직노동자 45만5000원(6개월)/특수직·프리랜서 구직수당 50만원(2개월) 중 택일 등이다.

차상위 4인가구는 차상위소비쿠폰 27만원과 정부에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에 지역생계수당 10만원, 건보료 감면 9만4000원, 긴급돌봄쿠폰 20만원(2명 기준), 노인일자리쿠폰 32만9000원(1명 기준) 등을 더해 199만3000원을 코로나19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기본 복지혜택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60만원(2명 기준)과 아이에 지급되는 아동수당 20만원(2명 기준), 차상위 가구에 지급되는 교육급여 최대 42만2000원 등 122만2000원을 받게 된다.

성인 2명 중 1명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1명이 무급휴직자라면 정부가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으로 내놓은 월 50만원의 생활안정지원비도 받을 수 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총 지원금은 371만5000원에 달한다. 최대 4개월간 모든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경우 총 지원금은 1082만원으로 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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