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누락한 50대 여성 확진자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필리핀 여행을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 A씨는 역학조사관에게 지인과 식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됨에 따라 시로부터 고발 조치를 당하게 됐다.
A씨의 지인이자 25일 점심 식사를 함께한 50대 남성 B씨(용이동 금호어울림1단지 거주)는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 판정된 B씨의 역학조사를 통해 A씨가 동선을 고의 누락한 것으로 의심한 평택시는 A씨를 고발하기로 한 것.
앞서 A씨는 지산동 123한의원에 근무하면서 직장 동료 4명과 필리핀 여행을 갔다가 23일 귀국해 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귀국 후 A씨는 B씨와 25일 점심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와 함께 식사를 하다가 2차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B씨는 평택시 18번째 확진자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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